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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나무심는방법
나무심는방법
관리자2010-01-18

과거에는

  • 과거에는 산이라 하면 목재생산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이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되므로 계획적으로 산림을 잘 가꾸어 두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휴양 및 위락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림을 적절히 개발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경제조림수종을 심고 가꾸어야 한다.
  •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수종이면서도 경영목적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 식재해야 한다.
  • 자연상태에서는 혼효림 등을 잘 관리하고, 양 보다는 생태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질적인 나무심기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나라와 산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재예정지 선정 및 운반

  • 나무를 심을 때는 임지의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적지적수의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리고는 주변의 잡목이나 풀 등을 제거하여 나무를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
  • 묘목을 운반할 때는 뿌리가 햇볕에 쬐거나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비를 맞거나 오래 쌓아두면 부패되기 쉬우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묘목이 얼거나 어린순이 부러지지 않도록 다루어야 한다.
  • 가식을 할 때는 끝부분이 북쪽으로 향하게 한 후 뿌리를 잘 펴서 열지어 묻어 준다. 묻는 깊이는 상록수는 잎이 묻히지 않을 정도로 묻고, 낙엽수는 묘목의 2분의 1 이상이 묻히도록 하되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밟아주어야 한다.

식재시기

  • 나무를 심은 후 활착의 정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식재시기다. 식재시기는 수종과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른 봄 얼었던 땅이 풀리면 될 수 있는 대로 나무의 눈이 트기 전에 심는 것이 좋다. 보통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가 적당하다. 4월 5일 식목일이 지나면 나무에 싹이 터지고 가뭄의 시기가 올 우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묘목의식재거리 및 구덩이 크기

  • 묘목의 식재거리의 결정은 수종별, 수령별, 경영방식, 노동력의 집약도에 따라 달라진다.
  • 조림지에서 장기수는 1ha당 3,000본을 식재하며 간격은 1.8m×1.8m, 구덩이크기는 너비30cm×깊이 30cm가 적당하다. 포플러류는 1ha당 400본을 식재하고 간격은 5m×5m, 구덩이크기는 너비 40cm×깊이 70cm로 한다.
  • 오동나무는 1ha당 600본 식재하되 간격은 4m×4m, 구덩이크기는 너비 90cm×깊이 50cm가 적당하다.
  • 밤나무는 400본을 식재하되 간격은 5m×5m, 구덩이크기는 너비 90cm×깊이 90cm로 한다.

식재방법

  • 식재방법은 식재본수와 배열방법에 따라 다음과 <그림1> 같은 여러가지가 있다.
  • <그림1>조림수종식재방법-정방형식재방법(ha당3000본),부분일식방법(ha당3000본),3본군상식재방법(ha당3000본),5본군상식재방법(ha당3000본)
  • 묘포에서 양묘한 묘목을 산지에 식재하는 방법과 종자를 조림지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이 있다. 또, 식재조림은 일반적으로 정방형 식재로 하지만 성력화를 위하여 부분 밀식 또는 군상 식재를 하기도 한다.
  • 구덩이를 팔 때는 식승(눈금이 표시된 줄)을 사용하여 구덩이크기보다 넓게 지피물을 벗겨내고, 구덩이크기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규격에 맞추어 충분히 파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등을 가려낸 다음 부드러운 겉흙을 5~6cm 정도 넣은 다음 묘목의 뿌리를 잘 펴서 곧게 세우고 겉흙부터 구덩이의 3분의 2가 되게 채운 후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밟아준다.
  • 그런 후 나머지 흙을 모아 주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수분의 증발을 적게 하기 위하여 낙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준다.
  • 심는 깊이는 너무 깊어도 좋지 않고 너무 얕아서도 안된다. 다만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곳에서는 약간 깊게 심는 것이 안전하다.
  • 조경수 등 큰 나무를 심을 때 식재구덩이는 심을 나무 분의 크기보다 크고 깊게 파야 하며, 척박한 토양인 경우는 비토(肥土)를 넣고 배수가 불량한 경우는 모래와 자갈을 넣고 심는다.
  • 또 구덩이는 살균제와 살충제로 소독하는 것이 좋으며, 나무를 넣을 때는 원래 심겨진 높이보다 약간 깊게 심고 이식 전 장소에서 향하던 방향에 맞추는 것이 좋다. 복토는 지면보다 약간 높게 하고 물을 줄 수 있도록 주위에 골을 만들어준다.
  • 관수를 할 때 영양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조경수나 유실수 등 큰 나무를 이식할 때는 많은 뿌리를 절단하게 되므로 이식 후에 지상부와 지하부와의 불균형을 덜기 위하여 사전에 뿌리돌림을 하여 세근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뿌리돌림은 나무의 크기에 따라 이식 1∼3년전에 실시한다.
  • 시기는 한더위와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어느 때고 가능하며, 작업시는 우선 아랫가지를 수간 가까이로 유인하여 작업이 편리하도록 한다. 분의 직경은 근원경에 3∼5배 정도 되게 하고 같은 깊이만큼 흙을 돌려서 판다.
  • 돌려서 팔 때 나오는 측근을 모두 끊게 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나무가 흔들리게 되므로 사방에 큰 뿌리를 3∼4개 남기되 환상으로 15cm정도 박피하여 둔다.
  • 귀중한 나무와 약한 나무는 일시에 파지 않고 1년에 2∼3회로 나누어 일부씩 단근하든가 2∼3년에 걸쳐 나누어 단근을 실시한다. 뿌리돌림이 끝나면 비옥한 흙을 원상태로 메운 다음 잘 밟아주되 관수는 하지 않는다.
  • 식재방법올바른예-묘목이 굽거나 뿌리가 구부러 지지않게한다. 구덩이가 얕아서 뿌리가 구부러저지고 뿌리가 밖으로 나오게하지않는다. 비탈진곳에 심을때는 덮은 흙이 비탈지게 하지않고 수평으로한다.너무깊거나 얕게 심지 않는다
  • 굴취작업은 2∼3일 전에 충분히 관수하고 나무 밑의 잡초나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며, 밑가지가 많은 나무는 위로 치켜올려 새끼로 묶어준다. 굴취작업이나 운반시에 상처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수간이나 가지를 새끼로 감아 보호한다. 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수직으로 파 내려가되 뿌리는 잘 드는 칼로 깨끗이 절단하여야 되며 분이 깨지지 않도록 단면을 잘 다듬어가면서 새끼로 단단히 감아 내려간다.
  • 새끼감기가 끝나면 밑부분으로 파 들어가 곧은 뿌리를 끊고 나무를 눕힌 다음 다시 새끼를 아래위로 돌려가면서 감아준다. 운반 중 분이 깨지거나 흙이 쏟아질 염려가 있으면 가마니나 녹화마대로 싸고 다시 새끼로 단단히 감는다.
  • 뿌리돌림방법,격년뿌리돌림방법,굴취방법

수종선택

  • 조림수종을 선정할 때는 그 지방의 특색과 환경에 맞고 종실, 수액, 용재 등 앞으로의 경영목적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조경수는 수목의 형태나 특성을 잘 알아서 수형, 성질, 용도, 관상적인 특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한편 노동력이 적게 들고 식재 후 제초관리에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면 1년생 묘를 식재하지 말고 활엽수는 2~3년생 묘목으로 키가 1~2m, 침엽수는 2~3년생 묘목으로 30~50cm이상의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용수는 열매도 따먹으면서 특산품(향토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원료가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조림수종

    • 장기수:잣나무, 낙엽송, 리기테다, 강송, 삼나무, 편백, 화백, 참나무류, 자작나무류,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
    • 속성수:이태리 포플러, 양황철, 오동나무, 아까시나무 등
    • 유실수:밤나무, 호도나무 등.
  • 녹음수종
    • 교목:느티나무, 느릅나무, 튜립나무, 메타세쿼이아, 계수나무, 단풍나무류, 자작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은행나무, 버즘나무, 화나무, 참나무류, 때죽나무 등
    • 관목:쥐똥나무, 꽝꽝나무, 눈향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등
  • 꽃나무
    • 교목:벚나무, 꽃사과, 목련, 모과나무, 이팝나무, 살구나무, 모감주나무 등
    • 관목:개나리, 철쭉류, 명자꽃, 박태기나무, 병꽃나무, 수국류, 수수꽃다리, 진달래, 해당화, 꽃말발도리, 조팝나무, 자귀나무, 배롱나무,개쉬땅나무, 작약, 목단 등
  • 열매관상수
    • 교목:산딸나무, 마가목, 산사나무, 산수유, 팥배나무, 야광나무, 모감주나무 등
    • 관목:낙상홍, 매자나무, 작살나무, 화살나무, 왕보리수, 앵두나무, 백당나무, 산머루, 나무딸기(복분자), 괴불나무 등
  • 기타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