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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으로 지정한다… “자생식물 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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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식물원2023-12-1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해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자원부국으로 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용 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환경과 조경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