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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과태료 대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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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식물원2022-10-2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흡연 첫 적발 시 60만 원… 최대 200만 원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차 적발 때부터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 한다. 3차 적발되면 법정 상한인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액수 등이 대폭 높아졌다.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음주가 허용된 야영장을 벗어나 대피소나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차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을 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을 들어가면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환경과조경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